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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 이건 반드시 아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무려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조기수령 제도가 도입된 게 1999년인데요. 이때 이후로 현재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80만 413명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그새 4만 5111명이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미리 앞당겨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내가 5년 먼저 수령한다 그러면 무려 30%를 손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다른 말로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럼 다들 얼마 정도 받고 계실까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조기 수령한 분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4,963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늘어나는 이유

 

첫 번째 원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졌습니다.
원래는 62세였는데 63세로 늦춰졌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62살이다. 그러면 작년이었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더 밀려나게 되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해서 미리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 때와 2018년대를 보더라도 그 당시 전년 대비 각각 7.5%, 18.7%씩 조기 수령자가 늘었는데요 한마디로 수급 연령이 늦춰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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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두 번째 원인

 

은퇴 후 공백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적 정년이 몇 살인가요?

60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3세죠.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아놓은 돈이나 여유 자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결혼시키랴 여윳돈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좀 깎이더라도 조기 수령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정년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는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 가입 연령의 상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급 개시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이 더 높아서 우리나라와 같은 공백 기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미리 당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미리 당겨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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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세 번째 원인

 

건보료 부담도 한몫했는데요.
작년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존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춰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연 3400만 원까지 벌어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지만,

작년 9월부터는 그 소득 기준이 2천만 원으로 확 낮춰지면서 연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벌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만약 내가 월 소득이 연금까지 포함해서 167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가 왕창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소득이 연금을 포함해서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겠다 하는 분들은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건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은퇴자 입장에선 차라리 연금을 미리 받아서, 즉 연금을 깎아 받아서 월 소득을 167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길게 바라보면 손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랑은 다릅니다.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르겠죠 그러면 건보료,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피부양자 자격을 현재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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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네 번째 원인


바로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급 나이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시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깎이게 되는 조기 수령보다는 몇 년 더 기다리더라도

참았다가 원래 금액대로 정상 수령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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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조기 수령자가 무려 8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건

그만큼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각각의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소득이 없고, 또 피부양자 박탈로 인한 여러 상황들로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각자 상황에 맞춰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통화가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게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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