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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과 다르게 매일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 요건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 일용직 피보험 단위기간

일용직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임금을 받은 유급일 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상용직의 경우에는 주휴 1일 더 해야 되니깐 한 주에 6일을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중에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과 다르게 매일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시로 보는 일용직 단위기간

 

 

일단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8개월 기간 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만약 오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18개월 중 17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즉 1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게 되면 거의 모든 분들께서는

그러면 10일만 더 일하고 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10일 더 일하고 와서 니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180일이 안 됩니다라는 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겠지요?


지난번에  170일밖에 안 된다고 해서 10일 더 일해서 180일 만들어 왔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해서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변경되면서 18개월이라는 기간의 시작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에 마지막 일용 근로를 하시고, 7월 5일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마지막 일한 6월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을 계산하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가

18개월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런데 표에서 다시 보시다시피 일용직 근로일수를 합하면 170일이 되기 때문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180일에서 10일이 부족함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10일만 더 일하고 오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고, 7월에 10일을 더 일하시고 180일 다 채웠다고 만족스럽게 공익센터를 방문하셔서 10일 더 일하고 왔다고 이제 180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때 분명히 공익센터 담당자가 15일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할 겁니다.
15일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건데요.


분명히 지난번에 왔을 때 10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10일 더 일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5일이 더 늘어난 15일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따질 수밖에 없지만 그 이유는 바로  기준 기간 18개월의 시작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6월 30일까지 일하시고 7월달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셨을 때는 18개월의 시작 시점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개월이 맞습니다.

그러나 7월에 10일을 더 일하고 왔기 때문에 18개월을 소급하게 되면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가 18개월이 된다는 것이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즉, 2022년 1월에 일한 15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5일을 빼면 16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마지막 일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중에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달부터 며칠 더 일해야지만 180일 이상이 될 것인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 기간 18개월의 시작 월에 며칠 일했는가를 보시고, 그 기간이 빠지는 것까지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일용 근로일수를 더 채워야지만 180일의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대로 한다면 7월에 25일 더 일을 했어야지만 180일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7월에 25일을 못하게 되면 8월에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18개월의 시작 시점이 2022년 2월이 아니라 2022년 3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7월에 20일 일하고 8월에 20일 일하면서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고 한다면,

18개월의 시작 시점은 2022년 3월이 되고요. 2023년 8월까지가 18개월이 되는 것이죠.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근로일수가 181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18개월 중에 180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바뀐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 및 계산법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 요건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을 수급 요건으로 하였는데 2013년 7월 1일부터는

수급자의 신청일이 속한 달에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8월에 20일간 근무하시고,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인 사람이 9월 5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급자격 인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증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은

8월 1일부터 9월 5일로 20일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은 얼마일까요?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니깐 

36일의 3분의 1은 12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 일수의 합이 3분의 1 미만이 안 되죠 실업급여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월 3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근로일수는 똑같이 20일이죠 그리고 총 일수가 61일 3분의 1은 20.33일이니깐 근로일수의 합이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을 충족함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에 한해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실업 상태이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앞에 예시에서와 같이 8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고 한다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 동안 일을 하지 않은 실업 상태였다면 9월 15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일용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은 일용직의 180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달력을 옆에 두시고 직접 표를 그려가면서 계산하시면 보다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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