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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나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분이 신청서를 살펴보더니, “지원 대상이 되셨네요. 지원금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내년에 바뀌게 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사연을 예시로 설명한 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지원 기준이 크게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상향되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중산층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산층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중산층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금액이 상향된 것도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지원 금액이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하여,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기준 확대



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2. 지원 금액 상향



지원 금액도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5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3. 지원 항목 확대



지원 항목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입원 진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 추나요법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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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같이 보장성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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