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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



정부에서 월세와 전세,  자가의 수선 비용 등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한 달에 최대 34만 원, 자가의 경우 수선 비용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 대상이 되는 74만 명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지원하는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월 임대료를,

자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고시원, 원룸 등에 사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청년들에게도 따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먼저 소득 인정액을 아셔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월 소득을 평가한 소득 평가액과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106만 원 이하, 2인 가구 176만 원 이하, 3인 가구 226만 원 이하, 4인 가구 275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

 

 

 

 

 

■ 월세 지원 금액 알아보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지원 비용도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에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지불하는 월세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이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4 주거급여


2024년 기준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4만 1천 원,  2인 가구는 38만 2천 원, 3인 가구는 45만 5천 원,  4인 가구는 52만 7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 전세 지원 금액 알아보기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 인정액 170만 원의 2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33만 원이 되고 1급지 서울의 2인 가구 주거급여 금액은 38만 원인데요.
둘 중 더 적은 금액 33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주거급여2024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

 

 

■ 자가 수선 비용 금액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전월세뿐만 아니라 자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을 고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의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지붕 욕실 계량, 주방 계량 공사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수선비용의 100%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라면 수선 비용의 90%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라면 수선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4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

 

■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024 주거급여
2024 주거급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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